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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강사 공지사항 2017-08-29T00:07:19+00:00

온라인 학교접수 관련 세부사항은 시.도 교육청 및 운영기관을 통해 안내.

예술강사용8. <2017 예술강사 지원사업> 교육활동 계획 및 운영 (온라인시스템 매뉴얼) 안내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17-04-18 11:46
조회
1765
<2017 예술강사 지원사업> 교육활동 계획 및 운영 (온라인시스템 매뉴얼) 안내

□ 교육활동 계획

온라인시스템 활용

- 온라인시스템에서 본인 배치 시수 확인 가능

- 학교, 시수 변경 시 : 운영단체에 사전 연락, 포기학교신청서 작성(메일제출)

- 운영단체와 협의 없이 학교, 시수 양도 금지(*적발 시 불이익)

□ 교육활동 운영

반드시 담당교사-예술강사 협력수업으로 진행(예술강사 단독수업 불가)

- 예술강사는 해당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므로 학교 담당교사의 교육전문성과 예술강사의 예술전문성이 원활히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협력수업 진행

- 교육 계획수립부터 수업진행까지 전 과정에 관하여 학교담당교사와의 상호협력 필요

- 수업과정 중 발생하는 사건, 사고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담당(교과)교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

원칙적으로 운영학교 수업 과정 중 발생하는 사건, 사고의 책임은 강사의 수업운영 및 학생 관리를 총괄하는 운영학교에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연간지원시수 초과 시 강사비 지원불가

- 본인이 배정받은 시수 이외 수업은 강사비 지원 불가

□ 온라인시스템 등록

○ 매월 말일까지 온라인시스템에 수업진행 한 내용 등록

○ 자세한 등록 방법(붙임 파일 참고)

○ 수업내용/특이사항 기재시 간략하게 기재 요망

(수업내용 예 교육방법론, 세부활동 내용 등 / 특이사항 예 학교협조요청사항, 개선사항, 참여학생 수업태도 및 반응 등)

○ 이월하여 등록할 경우, 강사비도 이월 지급 됨

□ 교통비 지급 안내

○ 항공, 선박 이용 시 매월 4일까지 운영기관으로 영수증 원본 제출(※간이영수증 불인정, 반드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만 인정)

○ 카드영수증 중 사용 내역없이 금액만 있는 경우 별도 간이영수증 혹은 티켓, 거래내역 등 첨부

○ 교통비의 경우 강의료와 함께 지급 (미 제출 시 지급불가)※해당 운영기관으로 연락요망